타이틀: 우크라이나전 전황 분석과 우리의 대비 #러.
공인회계사가 아닌 내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 결과는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회계공시제도는 없다.미국은 노조의 회계 정보를 매년 의무적으로 조합원과 정부에 보고한다.
노조는 회계 정보를 3년간 비치·보전하고 있는데 조합원에 공표되지만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다.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확인 및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주무관청에 회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영국은 정부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노동자의 권익은 증진된다.
회계 투명성은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신뢰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원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지정해 독립성·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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